성경찬도의원 선거구획정 토론
지방의원 정수 조례 규정 필요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1일 국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농촌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표성까지도 악화돼 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에 최소 2명의 도의원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했다.

성경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역구 획정에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인구비례 4:1에서 인구비례 3:1로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대로라면 고창군 제2선거구는 전주시 4개 선거구에 비해 각각 3분의1에 미달돼 현행 2개의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성 원내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법률로 제한해온 지방의원 정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주민복지와 민주적 지역관리를 구현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지방의원의 정수를 지방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지난 11월30일이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1월30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 원내대표는 “경기를 뛰는 후보나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된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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