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2일부터 영농 종사자 5053명(2886㏊)을 대상으로 총 56억여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직불금 신청자 중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감액했다.

먼저 농지면적이 0.5㏊ 이하로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소농직불 지급조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총 12억7500만 원 규모로, 1064명에게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면적 0.5㏊를 초과한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총 3989명에게 43억32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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