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부안군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로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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