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산업단지가 점차 도심확장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환경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가 확장되면서 전주 팔복동 산단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전주시 차원의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팔복동 산업단지 내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총 54개소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에도 다이옥신, 납, 페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예로 김 의원은 “오염물질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퍼져나가는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 넓게는 에코시티의 시민들까지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지 모를 하얀 연기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반복되는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해 집행부의 근본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6월에 제정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한 이유와 5G 대기환경관리시스템 및 드론 활용 3차원 추적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승수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박형배 전주부시장은 “최근 5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사례는 61건으로, 그중 중요 위반사례는 총 30건으로 확인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법령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청·전북도청 등과 합동단속과 함께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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