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딸(의붓딸)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50대가 분노감에 흉기로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나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있던 아내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A씨는 건강 문제와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현관문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찌를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됐었던 상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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