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대폰번호로 url과
함께 방송돼 주소 클릭시
개인정보유출-소액결제피해
"이파인사이트 유도기능없어"

새벽에 온 문자에 잠을 깨서 확인해 본 A씨(35·여·남원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새벽 시간에 그것도 일반 휴대폰번호로, 어딘가 의심스러운 url(인터넷 주소)다는 것을 보고 스미싱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주에 사는 B씨(51)역시 분명 과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교통범칙금’이라며 ‘교통 위반 과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완료’라는 내용으로 url과 함께 발송돼 왔다.

B씨는 내가 그 사거리에서 과속이라도 했었나? 하면서 확인해 보니 그날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스미싱이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B씨가 받아본 스미싱 문자는 (경찰청교통민원]) 교통법규위반 2021년 0월 00일 사실확인요청서 보기:00000(인터넷 주소)으로 돼 있었다.

만일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의 개인신상이 털리면서 자칫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교통 범칙금 부과’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조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67건의 스미싱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7건, 2020년 22건, 올 10월까지 38건 등이다.

실제 과태료 발송 관련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으로부터 발송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내지며, 과태료 발급 대상자의 실명과 함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발송된다’는 내용 외에 인터넷 주소 링크는 첨부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제공하는 문자통지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도록 하는 클릭(누르기)기능이 없다”며 “만약 접속했을 경우 설치한 적 없는 어플 등이 깔려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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