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누나 놓고간 헬멧 사진
올려 아이디 특정··· 범행 인정

동생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범인을 피해자의 누나가 덜미를 잡았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가 오토바이에 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현장에 놓은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뺑소니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에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자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남긴 헬멧이 ‘당근마켓’에서 거래됐을 것으로 생각해 글과 사진을 올렸다.

얼마 뒤 "같은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문의글이 왔고 이에 B씨는 수소문을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아이디를 특정했다.

B씨는 거래할 것처럼 대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먼저 "뺑소니 피해자 되시느냐"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자는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가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자를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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