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도가 선정하고, 우대하고 있지만 현행 선정방식대로라면,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상자가 쏠릴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실제로 체납기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연평균납부액을 차등 적용해 선정 대상자를 확대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도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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