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7일 이달 중순부터 오는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은 어선의 선주, 선장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0년 28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43%가 증가했다.

승선원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미신고할 경우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의 혼동으로 신속한 구조 대응을 저해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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