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7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며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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