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며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도내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취 벤츠 운전자’도 이번 위헌 판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 도내에서도 감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원심은 A씨에 대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지난해 6월 9일 이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역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B씨는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례로 A씨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군산지원의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찬성 입장을 제기한 바 있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재심이 늘고 현장의 혼란이 많아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헌재의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는 요소가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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