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종료 앞두고 경기불안
지역건설경기 회복 발목
지역업체 수주확대 위해
적용기간 재차 연장 요청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하반기 경제상황과 내년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2020.12.24))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종합건설 2억→4억, 전문건설 1억→2억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특례 적용 기간을 이달 말인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례 적용 기간은 앞서 지난 6월말까지 1차 연장했고 이달 말까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전북도회는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 연장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전북도회는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발주에서 지역업체 우선계약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지역건설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회는 하반기 경제상황 악화와 내년에도 밝지 않은 경기전망을 감안, 특례 적용 기간의 추가 연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대금 지급기한도 완료검사는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과 장비, 자재, 유류사용 등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는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전북도회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재차 연장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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