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이 해마다 25%씩 인상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을 유보, 오는 2022년과 2023년에 올리게 된다.

지난 2017년 군산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도에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까지 톤당 655원에서 820원으로 오른다.

또한 일반용은 월 30톤까지 톤당 76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청구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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