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남여에 각각 징역 3년
원심유지··· 협박해 금전갈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유부남을 모텔로 유인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 협박 범행을 공모한 20대 남·여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B(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 드린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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