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번이상 찔러 죄질나빠"

완주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한 고교생을 흉기로 살해한 남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19)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B군 아버지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눈물로 통곡했다.

B군 아버지는 "저 살인자가 징역 30년을 받아도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면서도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향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서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어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으며,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살해 당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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