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2021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빈집은 미관 저해는 물론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청소년 일탈 장소,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평기 의원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는 철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슬레이트 등)의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빈집 정비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원시(건축과)는 2022년도 예산에 특정빈집정비에 관한 예산 7천5백만원을 편성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평기 의원은 “앞으로도 늘어가는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빈집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소통해 나가며 남원시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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