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죄질나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가짜 발급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 후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유한 농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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