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이 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0여 차례에 걸쳐 3억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하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빼돌린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했고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900여만원을 반환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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