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친여동생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을 때 볼일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고 있는 점,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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