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직원 부당해고 철회
호원대 자부담 없는 위탁 등
군산시 직접 운영 촉구나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군산시 직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군산시 직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산시 다문화지원센터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박모 팀장에 대해 해고처리를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군산시 직영을 요구했다.

노조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찰 과정에서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자부담 없이 위수탁을 받았다며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자발적 퇴직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잘못을 바로 잡은 팀장을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방문지도교사들의 휴업수당을 100%에서 70%로 줄인 것도 센터장 지시하에 이뤄졌는데 팀장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덮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프로그램에 특정 종교의식인 세족식을 강요해 팀장이 불복,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팀원 괴롭힘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팀장 해고에 대해서도 단 10일만에 빠르게 진행됐으며,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군산시를 방문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명의 기회와 재심도 없는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호원대 산학협력단 위수탁 계약을 해지, 군산시가 직접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3명이 박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남용 부당업무 지시를 호소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팀장에게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통해 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거부했으며, 이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당시 위원 5명(센터장, 외부3명, 민노총 대표1명)은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 4명이 징계 수위를 ‘해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의 징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인격 모독, 따돌림, 업무배제, 직원 퇴사 종용 등이다.

또한 직권 남용 행위로 공식결재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 업무 추진과 지침 및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사업비 집행, 허위문서 작성 등을 꼽았다.

다문화지원센터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지도교사 휴업수당 삭감에 대해서는 팀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놓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며 “예산집행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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