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22개소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위반사업장 2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12개소),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4개소),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미흡(3개소), 기타 폐기물 관리 미흡 등(4개소)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토록 사업 허가기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이 중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장 4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사업 허가기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미이행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청은 시기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2021.12월~2022.3월)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에는 산지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같이 시기별 취약요소를 선별 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에 힘쓰기로 했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시기별 중점 점검 외에도 반복 위반 사업장 및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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