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2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예외 및 위반 시 처벌내용은 무엇인가요?

A :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가44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로 1년간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통상 90%)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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