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데도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초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수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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