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수익 플랫폼'을 사칭한 고이율 지급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실고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단톡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싸게 구매해 국내에서 되팔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속임수를 썼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년 1월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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