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구속 "보복우려없어"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끌어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전북대 A교수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6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에서 A(58)씨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은 증거인멸 우려, (학생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모두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직위해제 된 피고인은 수업을 맡지도 않아 보복할 대상도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1심은 전북대가 개최한 무용대회에 채점 종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명시적 규정이 있는 유수의 대학을 기준으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 "이는 규정이 없을 때 관행에 따른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무용대회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타 대학 무용대회의 심사 관행 또는 기준에 관해 묻고 싶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2명만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참가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1등 상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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