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북지역 75개 학교 등에 납품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7,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도내 75개교에 7,724㎏(1억1,500여 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식자재 납품 계약을 따낸 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외국산 고기 4,533㎏(5,800여 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마트 등 거래처에도 납품한 혐의다.

A씨는 국내산 개체 이력번호 및 국내산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인쇄해 외국산 고기 포장지에 부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거래 업체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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