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더 낮췄다.

지난해까지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0% 이하를 45%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완전히 폐지, 정부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87만5000원, 4인 가구 230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58만3천원, 4인 가구 153만6천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이처럼 전국단위로 일정한 정부의 제도권 밖 소외계층도 아우르는 것이 목표다.

신청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천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천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6만2천 원에서 13만1천 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6천 원에서 28만3천원, 4인 가구 69만1천원에서 34만5천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출산 시 해산급여 명목으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도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고 한다.

신청도 어렵지 않다.

언제 어느 때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국의 롤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시작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의 복지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까지 복지망을 넓혀온 것이다.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행정의 노력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도내에 촘촘한 복지 안정망이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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