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에 빠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올해도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최근 활용도가 높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세무상담이 어렵다보니 인근 도시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의 직접 상담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신고서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3백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군 마을세무사는 박헌명 세무사 (☎063-625-2219), 구태희 세무사 (☎063-632-0990)이며, 마을세무사 관련 궁금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063-650-134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 세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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