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지 거래 증가 불구
신고만하면 취득허가 가능
국회 외국인 임대등록 강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등록에 보다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외국인들의 건축물과 토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대출 관련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이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1~9월 전북지역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210건으로, 지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최다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외국인 매입 건축물도 199건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200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또 다른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1만9천7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 1만9천147건보다 558건(2.91%)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매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법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다.

반면, 내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투기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법 적용으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있다.

대출 관련 규제에서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물과 함께 전북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간 전북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1.4㎢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나 등록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강화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인들이 사실상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해 왔다.

전주지역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도민이나 전국민이 느낄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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