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인상
근로사업소득공제 전세대로

정읍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계급여 가정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만 적용됐던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를 한부모 가정 전 세대에 적용한다.

양육비 지원 확대로 대상은 700여명이 늘어난 7천210여명으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자립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월동비와 피복비 등 복지급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시는 또 한부모 가정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족 힐링나들이 사업도 운영한다.

가족 단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해 한부모 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가족은 가족별 자율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2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조금(자녀당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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