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등 근무시간 인정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첫 번째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였다.

하지만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는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 교사노조 및 국회 환노위 안호영 의원 등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 타임오프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로서 201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한 바 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회의 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주당은 일반 기업의 1/3 수준, 국민의 힘은 1/6 수준의 타임오프 배정을 논의했다 하니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작금의 일반 기업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결코 잘된 제도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문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조합 유급 간부 수가 축소되어 조합비로 간부의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자 조합비 인상은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경총과경사노위에서는 타임오프 시간 사용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공무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간부들은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 연금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어디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제 겨우 12%대다. 그것도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 위주여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거기에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타임오프제의 확대와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OECD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노동이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을 과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대한민국은 무늬만 선진국인 나라인가. 새해에는 ‘노동’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도 더욱 선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