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주행하는 차량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횡단보도 보행자있으면 '정지'
- 사회일반
- 입력 2022.01.13 16:57
- 수정 2022.0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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