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기밀자료 누설 혐의
재판부 "안전위험발생안해"

국가 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방산업체 대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2020년까지 군 간부 B씨를 통해 2~3급 군사기밀 자료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생산, 관리 등은 엄격히 통제되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탐지·수집과 누설도 금지돼 이를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A씨가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에는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등 개발전략과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문서들이 포함됐다.

그는 군사기밀 제공 댓가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88만원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방산업체 취업까지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취업은 약속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A씨가 뇌물에 대한 대가성으로 취업을 약속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적 취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군수품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군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돼 국가 안전보장에 실질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비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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