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상 합법적 체류자 대상
월 28만원지원··· 6천만원 투입

정읍시가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보육료 지원은 6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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