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수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전북의 상수도 요금 평균은 1톤 당 958원으로 강원도 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719원보다는 1.3배 가량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비해 톤당 400~500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장수군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은 1천45원으로 나타나 3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 이들 지역에 원활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각종 수도시설 비용이 높아져 수도요금 역시 비싸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용근 도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요금이 수년째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게 책정된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라 꼬집었다.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 설명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은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자 공공자원이다.

저소득층이라도 생활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법 제12조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 원가산정을 통해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전기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왜 수도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느냐고 말한다.

전기와 달리 상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똑같은 양의 물을 쓰더라도 어느 지역은 덜 내고, 어느 지역은 많이 내고 있는 것이다.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물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정수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요금이 설정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을 법하다.

낙후도에 따라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요금 역시 정부의 차등 지원을 통해 전기와 마찬가지로 고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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