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19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다.

이중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1천520원부터 최대 176만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관리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의치(틀니)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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