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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된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의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서의 탈법과 반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에는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등이 제안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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