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오늘 20일부터“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당초“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김제시가 조성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다자녀(20세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 2022년 신규창업자이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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