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특례보증사업, 방역물품비 지원 등이다.

군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지난 17일부터 3월까지 기존 월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상담은 신용보증재단(063-433-8403)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특례보증 신청 절차도 군청 방문을 생략하고 신용보증재단 상담과 추천서발급, 금융기관 심사 순으로 간소화했으며, 신용등급도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폭을 넓혔다.

아울러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소기업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 한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역물품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상품권 구매한도상향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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