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인사를 명목으로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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