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윤진식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습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제한했으며, 모든 참석자의 QR체크인, 열체크 및 손 소독, 좌석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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