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영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내인 A씨는 1심의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2억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김기영 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 사회일반
- 입력 2022.01.20 17:00
- 수정 2022.01.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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