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1년 동안 1인당 최대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쇼핑몰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수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해 주문하고 총금액의 20%만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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