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광역기반시설 公기관 선 투자
개발사업자 비용분담근거마련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경관 계획도 세우기로 하는 등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또 개발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이 기반시설에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비용을 내도록 했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환경생태용지를 도시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단계 사업(2021~2030)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됐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을 보면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단위·순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 필요시 기반 시설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 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 지침에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개발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사업자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새만금개발청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새만금 사업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1조3천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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