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인 2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증을 건넸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주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A씨는 같은날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