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3일 신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일과 사회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신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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