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사업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도내 양봉 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도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7,993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8,423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억5,300만원 가운데 30억3,2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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