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가 도입되고 의사면허 시험에는 실기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가
도입되고 의사면허 시험에는 실기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는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만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2년간 1차 진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현재의 의사배출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상 위원(중앙의대 교수)은 의사로서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인턴 제도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것보다 수준을 높인 임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인턴제도는 폐지된다.

김 위원은 또 현재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도 추가, 종합적인
능력측정시험이 되도록 하고 두 시험은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게 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수렴, 곧 의발특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의발특위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가정의를
두고 별도의 1차 진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1차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어떤 내용을 채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학생인턴제 도입과 의사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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