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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작년에 본인이 다리 등을 다쳐 2번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험료가 85만원정도 였는데 사고
후 15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부과하고 무사고자의 경우
할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자와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해 차별화하고 특히 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할인해 무사고 8년째가 되면 60%를 할인한 40%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자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 건별 점수에 따라 평가한 사고내용별 점수를 합산해 이를 기초로 할증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인사고의 경우, 상해등급별로 구분해 사고점수를
내고(예:8~12등급은 2점) 물적사고는 50만원 초과 사고의 경우, 건 당 1점(50만원 이하 사고는 건 당 0.5점)을 적용합니다.

보험계약 갱신 시에는 이 사고기록 점수들을 기초로 할증률이 산출(1점 당 약 10% 할증, 소수점 이하는 버림)되며 최고 100%까지 할증률 추가되고, 한번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그
할증률은 3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할증료 외에 사고내용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로 정한 특별 할증률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하면 다음 계약 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해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보험금과 추가 할증률을 대비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3년 동안 할인율(매년 10%)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대 할인율(60%)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 물적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하더라도 할인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므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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