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 (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시의회
정준식 의원(49, 주천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 (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시의회 정준식 의원(49∙주천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학력위조 및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명함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우섭 의원(53∙ 금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남원=장경희기자 jang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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